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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언론보도

  • 제3기형사조정위원 위촉식 및 조정위원실무교육
  • 등록일  :  2009.05.08 조회수  :  1,528 첨부파일  : 
  • 제3기 형사조정위원 위촉식 및 형사조정위원 실무교육 (사)거창·합천·함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현덕)에서는 2009. 4. 27 17:00 창원지방검찰청거창지청 회의실에서 여환섭지청장과 진흥현사무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3기 형사조정위원 위촉식 및 형사조정 실무교육이 있었다. 여환섭지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형사조정이라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며, 기존의 형사사법절차에서 사적자치의 원칙을 접목시켜 범죄피해자에게 범죄피해로 받은 피해를 신속히 회복시킴과 아울러 가해자에 대한 재사회화를 촉진시키고 사회구성원들의 재통합을 촉진 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이며, 법무부에서는 형사조정 관련 법규를 준비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관련 법률이 정비되면 형사조정 역할이 더욱 중대할 것이라 생각되며, 그동안 의욕적인 활동으로 우리센터의 형사조정 실적은 매우 우수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역주민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형사조정 위원회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헌신적인 분발을 기대한다.” 고 하였다. 이현덕이사장은 “형사조정제도가 도입 된지 3여년이 흘러 우리 지역 사회에서 이제는 확고히 제자리를 잡은 것 같다. 오늘 새로이 위촉을 받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앞으로 많은 활동 당부 드리며 범죄피해자의 아픈 가슴을 일일이 쓸어주고 고통을 덜어주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거듭나는데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고 하였다. 이날 형사조정위촉식에는 신규로 11명이 위촉 되었고, 센터 이사장과 부이사장, 각 지구회장 등 당연직 형사조정위원을 비롯한 재위촉 위원 13명으로 총인원 32명이 이번 형사조정위원으로 위촉되었다. 2007년 형사조정제도가 도입된 이래 우리 센터에서는 접수 67건 중 53건이 조정성립 되었고, 11건이 불성립 되었으며 3건은 계류 중에 있어 조정 성립률은 79%로 상당한 성과를 가져 오고 있다. (범죄피해자상담문의창원지방검찰청거창지청별관☎945-2325~6 .1577-1295) 여기서 형사조정의 개념에 대해 잠깐 알아보기로 하자. ‘형사조정’ 이란 형사사건을 조정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사건처리 또는 판결에 반영하는 일체의 절차를 말한다. 여기서의 조정이란 ‘조정’이란 중립적 위치에 있는 제3자의 사건 당사자를 중개하고 쌍방의 주장을 절충하여 화해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이는 종래의 형사사건 처리시스템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르다. 종래의 전통적인 형사사건 처리 시스템은 경찰이나 검찰의 인지, 고소인 등의 고소·고발이 있으면 수사가 개시되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 보완 수사의 필요가 있을 경우 검사의 보완 수사를 거쳐 혐의 유무 결정에 따라 불기소 처분되거나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을 받는 것이다. 이는 국가사법이라는 이념에 충실한 구조로, 국가 기관인 경찰, 검찰, 법원의 수사와 판단에 의해 사건이 중국적으로 처리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여 국가기관 외에 사건 당사자라든지 아니면 제3의 기관 또는 단체 등의 개입의 여지가 없다. 오로지 국가기관이 형사사법 전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형사조정은 사건처리에 조정이라는 별도 절차를 거치며, 조정절차의 특성상 국가기관이 아닌 중립적인 조정자가 절차에 필수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점, 사건 당사자가 화해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점, 그러한 조정 결과는 사건처리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형사절차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결국, 형사조정은 기존의 전통적인 형사사법시스템과는 그 절차도 다를 뿐 아니라 기본적 이념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절차는 어디서, 무엇 때문에 생긴 것인지 살펴보면서 그 이념적 근원에 대하여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전통적 형사사법과 형사조정의 비교 > ◆전통적 형사사법 → 단선적인 국가주도의 일원화된 사법체계 ◆형사조정 → 보다 유연(Flexible)하며, 지역사회와 조정자, 사건 당사 자가 사건 해결에 적극참여하고 의사가 반영되는 다원화된 사법체계